[뉴스핌=오채윤 기자]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6분 쯤 법원에 도착한 구 전 청장은 "혐의 인정하느냐", "실제로 인사 지시 했느냐"등의 질문에 "심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이 회사 투자사기 사건 담당을 특정 경찰관으로 교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가 2014년 IDS홀딩스 임원 유모씨로부터 경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고, 그 일부가 구 전 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13일 김모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 전 청장은 인사 개입 등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