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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세 찾아가는 계란값, '살충제' 대책은 실종

기사등록 : 2017-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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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계란가격 5천원대 회복
관련법안 1건 통과…소비자 불안은 '여전'

[뉴스핌=장봄이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살충제 계란이 핵심 사안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도 끝났지만 후속 대책은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계란가격은 5000원대를 회복했다. 30개들이 계란 한 판(대란)을 기준으로 이마트는 5880원, 홈플러스는 4980원, 롯데마트는 4950원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참고사진) <사진=뉴스핌>

지난주 3000원대 후반에서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은 모양새다. 이마트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계란 한판을 3980원에 할인 판매한 바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재고 소진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유통정보(aT)에 따르면 특란 한 판 기준으로 지난 16일 계란 가격은 5484원, 지난 20일 가격은 5518원으로 나흘 간 34원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1년 전 가격인 5561원과 비교해도 평균 가격을 회복한 모습이다.

그러나 가격 회복세와 달리, 소비자 불안은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살충제 계란 파동 직후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지만 그후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을 내놓은 국회에서는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만 통과된 상태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관리법 개장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용란을 출하할 때 산란일 등 정보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게 된다.

다만 축산물에 사육방식과 유전자변형(GMO)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정보의 기록·관리를 의무화 하는 시스템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10여 건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유통업계 대응 역시 미온적이라는 소비자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체들은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직후 판매 중단 움직임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지만, 유통 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유통업체에서도 납품을 받을 때 나름대로 내부 관리를 거쳐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백화점의 경우 상품검사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상품 검사 과정을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주요 대형마트에도 자체 상품연구소가 있어 충분히 자체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업체들에게 요구해서 검사 성적서가 확인된 것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는 정부 인증 시스템 등 기존의 평가에 의존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등은 정부 권한"이라면서 "앞으로 납품업체의 인증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해법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동물복지 사육 등 방식을 목표로 삼는 게 옳다"면서 "향후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최대한 수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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