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1만원(20%)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금액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경기 수원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용부는 지난 20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실업급여 상한액 1만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구직자들은 내년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 15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직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며,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