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만약 내년 2월 8일 전에 대출을 급하게 받아야 한다면 1~2개월 내에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연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일원화 돼 현재 연 25%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하되는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 2월 8일 전까지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3년이나 5년 등 장기계약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 불건전 행위이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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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미 내고 있는 기존 대출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하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미 3~5년의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최고금리를 낮춰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환이 훨씬 유리하다. 대환을 할 때는 타 업체에서 인하된 금리로 돈을 빌려 기존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거나, 기존 업체에 문의해 최고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적극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도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로 연 24%를 넘는 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중이 줄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제도 개선사항과 대환 방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성행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에서 단속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금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제상황과 여러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를 지켜보고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