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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지난달 31일 행정소송 제기‥조건되면 취하"

기사등록 : 2017-11-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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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가처분신청
"시간 필요해 소송 제기 한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가처분신청은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된다.

그는 "최소 시정명령 기한인 오는 9일을 넘지 않도록 지난달 31일에 낸 것"이라며 "집행 연장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연장 여부를 알 수 없고, 연장을 해줄 경우에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시간이 필요해 우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전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사는 시정명령 공문을 받고 2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시정명령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 소속 협력업체 등 3자가 동일투자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상생안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문제를)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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