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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대명사 아우디 ‘A8’ 국내 테스트…내후년 출시

기사등록 : 2017-1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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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위장막 가린채 서울시청~금천구 테스트 운행

[뉴스핌=전민준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A8’의 도로주행을 테스트, 차세대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번 테스트는 완전자율주행을 금지한 국내 교통법을 고려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활성화 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아우디 A8.<사진=전민준 기자>

10일 기자는 아우디코리아 주력 차종인 A8이 서울 시내에서 금천구까지 위장막으로 가린 채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차량 운전자와 아우디코리아 측에게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지난 10월 말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한 A8. 서울 시내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독일에서 들여왔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A8 출시까지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1994년 1세대 모델로 데뷔한 A8은 네 세대에 걸쳐 세계 시장에서 매년 지금까지 5만대 이상 팔리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문제로 아우디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지하기 전인 지난 2015년 한국에서A8의 판매량은 1500대로 전체 판매의 12%를 차지했다.

이번에 4세대 모델로 독일에 첫 출시한 A8은 아우디 최초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다. 중간사양은 반자율주행, 최고사양이 자율주행 성능을 갖췄다. 최고급 사양 경우 60㎞/h 이하 정체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이때 운전자는 운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최고급 사양은 자율주행 성능을 활성화하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시속 60㎞ 이하로 주행시 운전자 개입 없이 조향, 가감속 등의 자율주행이 이뤄진다. 

A8는 완전자율 주행을 위해 초음파 센서 12개, 전방 보조카메라, 중거리 레이더 4개, 전방 장거리 레이더,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을 탑재했다.

아우디코리아는 내년 말 신형 A8을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고급 사양은 완전자율주행 기술 관련 법규가 완성된 후에 활성화할 수 있어 당장 국내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다.

자동차 운행에 중심이 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아우디 A8으로 자율주행을 하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가 조향장치(핸들)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으면 불법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현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만 일반 도로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모든 차로 상용화하는 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안정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에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독일에서 나왔으니 이르면 2년 걸릴 것이다”며 “단 자율주행 성능 차는 법규 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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