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0억원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뒤 자리를 옮겨 2016년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40억원 넘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10일에는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