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정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첫 시험대…실효성은 글쎄

기사등록 : 2017-11-14 16: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최근 5년간 5건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
대부분 예방 장치 강화에 초점…처벌 기준은 대체적으로 부실
정부의 제2, 3의 후속 대책 '공염불'으로 남을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예방만 강조되고, 실제 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장 내 성희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장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인지도 향상,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 가정·공공기관 등 성폭행 근절에 초점…민간기업 대상 성희롱 근절 대책은 처음  

정부는 최근 5년간 ▲2013년 6월 총리실 주관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여가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법무부 주관)' ▲2016년 6월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교육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여가부 주관)' 등 총 5건의 여성 성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들의 특징은 주로 가정과 공공기관, 대학, 군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2013년 6월 종합대책 이후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방안들이 마련돼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3년 6월 발표한 종합대책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역, 역할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14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고용부의 '성희롱·성폭행 근절 방안'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가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기업의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민간기업 내 여성과 일부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하는 직장인들의 기대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회사의 여직원 김모씨는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여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됐으면 한다"며 "여직원들의 성희롱 문제를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예방교육·처벌 강화하겠다지만 실효성 부족…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이번 고용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예방교육과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확대,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 확대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간소화, 사내 전산망을 통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실직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중 성희롱 관련법 강화를 통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처벌강화 방안을 아직 확정한 바 없지만 사업주가 실질적인 의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큰 틀에서 놓고 봤을때 기존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나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방교육 강화 방안은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정부의 제 2, 3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에서다.   

한 여성인권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사건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향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