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와 함께 청약 요건이 강화되고 사업자 특혜가 대폭 줄어 사실상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지난 2015년 도입된 주택정책이다. 의무 임대 기간은 최소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가 논란이 됐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뉴스테이에 싸게 매각하고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서다. 기업은 8년 임대 뒤 주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임대료 상승은 제한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가임대료를 책정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현행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가구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외 공공주택을 비롯해 다른 임대주택을 많이 들어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된다.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LH도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자료=롯데건설>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