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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서 전자기기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수험생, 억울한 재수 피하려면?

기사등록 : 2017-11-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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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시침·분침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수험표 분실시 시험관리본부서 재발급...원서접수 사진과 신분증 필요
4교시 때 해당 선택과목 이외 시험지 보면 '부정행위'...주의해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건수만 85건이다. 부정행위자 적발 중 가장 많은 비중(43%)을 차지한 것이다.

한 수험생은 1교시 시험 도중 도시락 가방에 있던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려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유의해야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와 이동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능 시험실에 어떠한 전자기기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정문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답안지를 수정할 땐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시험실 별로 5개를 제공하지만 만약을 위해 본인이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답안지 작성은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기해야 하고, 예비마킹 흔적은 지워야 중복 답안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4교시 응시 방법 숙지다. 지난해 69명이 적발돼 시험 성적 무효처리됐다.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인 4교시 때에는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꼭 유의해야 한다.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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