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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지진 발생하면…시나리오별 수험생 대응법

기사등록 : 2017-1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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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前 여진 발생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
예비소집 後 수능입실시간 전, 시험장서 단체이동
시험 중 지진으로 중단되면 '안정시간' 가진뒤 재개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20일 포항 지진 관련 수능 연기 대책과 함께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포항 지역에 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점 및 강도에 따라 수험생들의 대처 방법은 달라진다.

수능 지진 대응 요령 교육자료 [교육부 제공]

먼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있을 예비소집 이전과 이후에 여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이 다르다.

예비소집 이전에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하거나 학교별로 단체로 이동한다. 예비시험장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험생에게 개별 안내된다.

예비소집 이후 시각에서 수능일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사이에 여진이 발생한다면 수능 시험 당일 관내 시험장에 집결한 뒤 미리 준비해둔 버스로 함께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교육부는 수험생·감독관·문답지 등 이동을 위해 비상수송차량 최대 250대를 준비했다.

수능일인 23일 오전 8시10분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규모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시 상황을 3가지로 나눠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은 ‘가’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나’ 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은 ‘다’ 단계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가’ 단계일 경우 중단 없이 수능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시험감독관이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에서는 ‘나’단계와 같이 책상 밑으로 우선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계에서 시험이 일시 중지됐다 재개되는데 수험생들은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갖는다. 이후 방송으로 시험 재개를 안내하고 중지된 시간 만큼 추가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감독관에 따라 시험실별로 종료시점이 달라지게 되면 시험장(학교)별로 퇴실시간을 일치시킨다. 수험생들은 임의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17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건물에 지진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규모가 커 ‘다’ 단계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빠져나오게되면 수능 점수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교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운동장으로 대피가 이뤄지면 해당 시험장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동장 대피로 인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여진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처리 대책을 발표할 경우 혼선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수능 시험 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지역, 혹은 그 지역에 고사장에 대해서는 즉시 내부적인 매뉴얼에 따라 구제방안들을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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