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염 의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를 비서진에게 일임하고 일체 확인한 바가 없어 어떻게 신고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확인도 안한 채 일임한 비서진 착오로 재산이 잘못 신고됐다면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 뉴시스 |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실제 19억 2000여만 원보다 약 13억 원 적은 5억8200여만 원으로 축소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벌금형을 받은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살아왔던 과정과 소신이 틀림없었다는 자신에 대한 다짐을 지키겠다"며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