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세청은 첨단 세정(稅政)을 위해 2년 후인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빅데이터추진팀을 구성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고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5급 상당의 준비인력 5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 내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가가 없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탈루세금을 잡겠다고 했으나 뉴스핌 취재결과 빅데이터·인공지능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관련기사: [단독] 빅데이터로 탈루세금 잡겠다는 국세청 전문인력은 '0'명)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더욱이 탈루세금 과세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국세청 내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시급히 충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핌 취재결과 당초 국세청은 내년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본격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뉴스핌 보도 이후 인력 충원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 등과 인력충원에 관한 합의를 마쳤으며 오는 27일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