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장시호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29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장시호 씨. <사진=뉴시스> |
장씨는 27일 이 부회장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증인신문 불출석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재판부는 장시호씨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는 최씨의 지시로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으로부터 16억2800만원을 지원받았다. 1심은 해당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후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주말 정유라 주거지에 괴한 침입 사건이 발생했는데 장씨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선고를 앞두고 언론에 노출돼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수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2일 “다음달 6일로 예정된 본인 형사사건 1심 선고 이후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로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공판에서 “‘자기 재판 선고가 나지 않았으니 연기해달라는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아 보인다”며 특검에 장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장씨는 불출석 입장을 고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