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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세대 TV 수신료 2개월 면제

기사등록 : 2017-1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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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세대 대상...별도 신청 필요 없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세대에 2개월간 지상파 TV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제4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다. 포항시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수신료 면제세대는 한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와 동일해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지진피해 세대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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