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섀도보팅은 예정대로 폐지시키는게 맞다. 4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했거나 했어야 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354회 국회(정기회) 제07차 정무위원회) 발언.
금융위가 섀도보팅 폐지를 강행하면서 내년 상장사들이 줄줄이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과태료도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주주총회 결의 미성립시 법규상 제재<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찬반비율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 3년간 유예해 왔다.
◆ 감사위원회 구성 실패 및 재무제표 미승인...'관리종목' 지정 위기
지난 15일 섀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상장폐지 논란이 확대되자 금융위는 감사위원회 구성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도록 돼 있는 현재 거래소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위원회 미구성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제재를 살펴보면 상장사가 감사위원회 혹은 사외이사 미선임시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되도록 명시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국회의원)는 최근 정무위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관리종목을 지정은 그대로 둘 것이냐. 관리종목을 그대로 둔다면 시장의 회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회사 피해가 우려된다"고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미흡한 대응책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종구 위원장은 관리종목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비책을 내놓지 못햇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시 해당 기업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관리종목 지정만으로도 주가하락 등 상장기업과 투자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들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의 경우 재무제표 미승인만으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후 해결 못하면 상장폐지"라며 "정상적으로 주총 진행을 못하는 상장사가 20%가 넘는 현실에서 감사선임과 관련된 거래소 규정만 손질하겠다는 것은 '미봉책'도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상장사 1131개사 가운데 438개사(23.4%)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주총 의결정족 요건인 25%에 못미쳐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했다.
◆ 금융위 거래소 규정 손질 불구 상법상 책임....상장사 줄줄이 '과태료' 예고
더욱이 금융위가 거래소 규정을 손질한다고 해서 상법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선임과 감사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는 상장사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현행 상법상에서 감사/이사 미선임 회사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외이사 미선임/감사위원회 미구성한 법인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충분한 유예기관을 줬다. 정관개정이나 합병 같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지금도 섀도보팅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들 잘 해오고 있다. 또 통계를 보면, 주주구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50%가 넘는 회사들이 섀도보팅 없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상장사 임원은 "금융위에서 권고한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주총일정 분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는데는 소용이 없었다"며 "직원이 수십명인데 주주 수가 5000여명에 이른다. 직원들이 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총 참여를 설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답해 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의 주권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으로 2.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자위임장 이용률은 0.2%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