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일 성명을 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전안법’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선 사업형태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용이 내년부터로 일시 유예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연내 개정에 큰 희망을 갖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산자위 법안소위 일정이 백지화되면서 ‘전안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연합회는 “전안법은 대기업과 중기업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받으라는 것"이라며 "가내 수공업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던 소상공인들에겐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며 이에 맞는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소상공인업계에 혼란에 빠졌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오랜 기간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가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