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일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과 비쟁점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한 21건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외한 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9건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가업상속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내용을 담았다.
여야 간 핵심쟁점 법안인 소득세와 법인세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내일 여야 간 협상 후 처리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