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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재보선 최대 10곳

기사등록 : 2017-12-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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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은 '김종태'…내년 재보선 판도 주목

[뉴스핌=조현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 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며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과 잃을 위기에 처한 이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처음 의원직을 상실은 사람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부인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전 의원 부인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9월과 지난해 2월 당원 2명에게 김 전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울산 북구) 3명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떨어져 항소심을 진행중인 의원도 김진태 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 4명이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2심, 3심에 계류 중인 의원 8명의 운명은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한달 전에만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재보선 지역이 되는 만큼, 이들의 운명에 따라 내년 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서울 노원병과 함께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등 최대 10곳 가까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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