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5일 오후 9시 속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30분 앞서 의원총회를 연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예산안 잠정 합의 결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회됐다. 한국당은 현재 보이콧과 반대표결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처리 기한을 사흘 넘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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