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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428조8626억원 국회 통과…예산집행 숨통

기사등록 : 2017-12-0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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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나흘 넘긴 6일 새벽 통과
한국당, 예산안 무효 주장…항의 표시로 불참 선언
정부 각종 공약 이행 예산집행 등 숨통 트여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428조862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냈던 예산안은 429조원이었으나 여야 협상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1374억원이 삭감된 428조8626억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8인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불참 속에서도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9석으로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 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으나 본회의 개의 후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한때 의사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불참 속에서 한달 여 이상 끌어온 예산협상을 마무리지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인 9일까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국정원 개혁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과제만을 남겨두게 됐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새해 예산안 통과에 따라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집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라며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준 9475명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재배치 실적은 2019년 국회에 보고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2조9707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된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을 유지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원, 22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렸으며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가 유지된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p 상향 조정한 정부안이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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