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서 사태를 장기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조사 방법이나 진위 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주먹구구식 전수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법처리·과태료 등 절차 진행
6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범죄 인지에 대한 수사 착수를 위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로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당초 파리바게뜨에 매겨질 과태료는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1명당 최대 1000만원씩 산정해 최대 530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불법파견된 제빵기사가 5309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중 70%인 3700여명이 본사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사측이 설립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간접고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과태료 규모는 3분의 1 수준인 160억원대로 줄어든다.
파리바게뜨 측은 시정기한 동안 전국 설명회를 통해 받은 제빵기사들의 간접고용 동의서를 6일 중 제출할 예정이다.
◆ 파리바게뜨 노조 "동의서, 강압에 의해 작성"…고용부 "전수조사 예정"
문제는 합작회사 고용에 찬성하지 않는 1600여명의 제빵사들이다. 합작사 고용에 반대하는 파리바게뜨 노조는 "제빵사들의 합작사 고용 동의서는 회사측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회사측의 강압과 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측이 주장하는 합작회사 간접고용에 동의한 제빵기사들 중 274명이 철회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나머지 동의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
노조 주장대로라면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측에 부과할 과태료 산정도 최소 몇십억원 가량 널뛰기 할 수 있다. 중간에서 난감해진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난제는 고용부의 동의서 진정성 여부 조사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서명한 직접고용 서류는 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고용부도 동의서 제출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신뢰해야 하지만, 노조 측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어 제빵기사 전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가장 공정하게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이번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단지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요즘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잘 발달돼 있다. 이를 통해서 동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다소 애매한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제빵기사들의 합작회사 고용 철회서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예단하기 힘들다"며 "제빵기사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동의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