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국회선진화법 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구 심사 등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실제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나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됐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 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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