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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도 '평창'..유통가 평창마케팅 전방위 확산

기사등록 : 2017-12-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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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롱패딩·스니커즈 이어 장갑·머플러도 품절
햄버거·맥주·생수 등장.."엠부시 마케팅 우려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창 마케팅'이 거세지고 있다. 롱패딩, 스니커즈 등 패션·잡화에서 시작된 유통가의 평창 마케팅은 맥주와 생수, 라면, 세제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온라인스토어 '평창 핑거하트 장갑' <사진=온라인스토어>

11일 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제품인 구스롱다운점퍼(평창 롱패딩), 천연 소가죽 운동화(평창 스니커즈)에 이어 평창 장갑·머플러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품절됐다.

평창 스니커즈는 예약 물량이 초기 생산 물량인 5만 켤레의 4배를 넘어섰다. 평창 '핑거하트 장갑'(네이비)은 공식 온라인몰에서 모두 판매된 상태다.

평창 레드머플러도 완판됐다. 가격은 장갑 1만5000원, 비니 1만8000원, 머플러 2만3000원 등이다.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이달 60여 종류의 동계올림픽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롱패딩 열풍에 발맞춰 '국가대표 롱다운 리미티드 에디션'을 흰색과 검은색 2종으로 마련했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했다"며 "올림픽 공식 엠블럼을 넣어 특별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의 가격은 29만원이며, 현재 온라인스토어에서 흰색과 검은색 모두 품절 상태다.

▲평창 내세운 라면·생수·맥주 '봇물'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면 서포터인 오뚜기는 최근 ‘진라면 골드에디션’을 출시했다. 겉포장지에 진라면 글자를 골드빛으로 바꾸고, 올림픽 공식 엠블럼을 새긴 제품이다. 또한 오뚜기는 공식 서포터즈인 '진앤지니 평창'을 뽑아 올림픽 경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했다.

코카콜라는 공식 생수인 '강원평창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모델로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가 활동하며, 500ml 제품을 850원에 판매한다. 대형마트·편의점이나 온라인 몰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맥도날드는 '평창 한우'를 활용한 메뉴 개발에 들어갔다.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으로, 공식 명칭은 아직 미정이다. 평창 영월정선축협이 한우 공급을 맡는다.  

홈플러스는 5번째 지역맥주 시리즈로 '평창 맥주'를 선보였다. 전국 홈플러스 전 매장에서 판매하는 평창맥주는 1캔 당 3900원, 3캔에 9500원이다.

홈플러스에서 출시한 '평창 맥주' <사진=홈플러스 제공>

농심캘로그는 평창이 위치한 강원도를 강조한 시리얼을 출시했다. 평창과 강원도의 유명 여행지를 소개한 한정판 시리얼 패키지로, 오죽헌·양떼목장·공룡박물관·낙산사 원대리·자작나무숲·메밀꽃밭 등을 담았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기존 시리얼 제품들과 차별화해 국내의 유명 여행지를 제품 패키지에 아름답게 디자인해 선보이게 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한정판으로 특별한 디자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롱패딩 세제도 등장..엠부시 마케팅은 경계

생활용품에도 평창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다. 평창 롱패딩과 연관된 롱패딩 세제가 등장한 것. 애경산업은 다운패딩 전용 중성세제인 울샴푸 다운워시를 내세웠다. 다운의류의 보온 기능성을 유지해주며, 손세탁이나 일반·드럼세탁기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애경 관계자는 "가성비 높은 롱패딩이 출시되자마자 품절 사태를 빚을 만큼 롱패딩은 겨울철 필수 패션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며 "다운의류 가격은 다양하지만 보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탁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을 무차별적으로 활용한 '앰부시 마케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 올림픽 열기에 편승한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평창이 지역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니어도 '평창'을 단순 지명으로 제품명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관련 제품들이 흥행하면서 최근 앰부시 마케팅도 급증한 상황"이라며 "단순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올림픽 시즌이나 이미지 등을 활용했다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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