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여중생 살해·유기범 이영학(35) 씨의 딸 이모(15)양에 대해 법원이 정신 감정을 결정했다. 이씨의 범행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씨는 딸이 본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뉴시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2일 오전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양의 양형 증인 심문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영학이 이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위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양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양은 어릴 때부터 이씨의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딸이 거짓말을 할 경우에만 특히 많이 혼냈다. 화가 나면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때리거나 한 적은 자주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끔 감정조절이 안된 상태에서는 화를 내면 심하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 양 측 변호인이 이씨에게 “상습적으로 아내와 딸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했기 때문에 이 양이 아버지인 이영학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 이씨는 “심하게 장난치면서 말을 심하게 한적은 있어도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딸이 자신의 지시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변호인이 “이 양이 지시하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딸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딸 아이의 엄마가 죽고 난 뒤 나도 따라 죽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딸도 무서워 했을 것이다”며 “또 예전에 내가 화나서 키우는 개 6마리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무서워 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양은 이씨의 지시로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 양에게 “친구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잘못됐다고 느끼고 저항할 생각은 안했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양은 친구 A(14)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씨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영학을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