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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 부친 기소

기사등록 : 2017-12-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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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씨 등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의 아버지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다른 당 후보에게 후보 등록 포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아버지 서 모 씨, 당시 출마하려다 포기한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 조 모 씨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 등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조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부탁하고 실제 조 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우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받을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조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씨가 아들인 우 원내대표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우 원내대표와 보좌관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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