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 7명을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원,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옹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다. 자본시장법 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부터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 등 25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