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측이 특검의 이메일(e-mail) 자료 수집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측 변호인인 코리 랭포허는 상하원 감독위원회에 뮬러 특검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캠프 측 이메일을 확보해 갔다는 주장이 담긴 서한을 제출했다.
뮬러 특검이 이메일 입수 과정에서 불법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와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s)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뮬러 특검팀은 인수위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연방조달청으로부터 확보한 랩톱 컴퓨터와 휴대폰 등에서 이메일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포함, 10명이 넘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의 메일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랭호퍼는 확보 자료 일부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에도 특검이 이들 자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뮬러 특검팀은 불법 취득 의혹을 반박했다. 피터 카 특검 측 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확보했을 때, 계정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절한 형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과 특검팀 간의 긴장이 계속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마크 쇼트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은 이날 NBC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맡은 로버트 뮬러 특검 <사진=블룸버그통신>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