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조교'를 둘러싼 대학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한태식 동국대학교 총장(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학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다.
검찰은 대다수의 동국대 학생조교가 담당 교수 연구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업무까지 겸해왔지만 학교 측이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혹과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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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생조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으로 학과와 단과대학 등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비학생 조교'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대학 조교는 교직원처럼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조교'(비학생 조교)와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학생 조교)로 나뉜다. 국립대는 이 둘을 구분하지만, 사립대는 구분없이 대학원생이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을 맺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無)규직'이라는 자조적 별명도 붙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학생조교(대학원생 신분) 118명을 제외한 250명의 행정조교가 근무 중이다. 전체 직원 2448명 중 약 10%, 기간제 근로자 845명 중 약 30%에 달한다.
[자료=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다양성보고서 2016' 발췌] |
이들 비학생조교들은 대부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소속으로 꾸준히 단체 행동을 통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여건 및 평가·보수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협상 끝에 학교 측과 노조는 지난 5월29일자로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을 맺고 통산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임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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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이들 중 4명에 대해 "각 학과에서 기준 미달의 업무평가 점수를 받았다"며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범대 소속 조교 이모씨는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최근 서울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인노무사 500인 모임 소속 한 노무사는 "대학 조교의 근로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괜히 '찍히기' 보다 재임용을 위해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대와 동국대의 사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학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처우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한쪽만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립대 정규직 교직원은 대부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면서 "임용을 위해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노력의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다르다'는 한계를 알고 보다 쉬운 길을 통해 (행정조교로) 들어와 놓고선, 이제 와서 분위기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과 근로 의욕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