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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교원 86명 고발 취소

기사등록 : 2017-12-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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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문 수용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앞장선 변성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 86명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다.

지난 2015년 1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센터 앞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과 12월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근무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지난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길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징계한 8명에 대해서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김 부총리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7일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스승의 날 표창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이번 권고 내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시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교원 300명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스승의 날 재신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 받았다.

또 이미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해서는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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