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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여야 정상화 합의에도 '빈손'에 '헛바퀴' 우려

기사등록 : 2017-1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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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사위 개의...쟁점 법안 처리에 '시간 촉박'
비쟁점 법안·여야 공통공약·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예상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세무사법 본회의 상정' 여파로 일시중단됐으나, 야당이 오는 20일부터 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막바지에 다다른 12월 임시국회가 거둘 성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19일 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상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했을 때 비쟁점 법안·여야 공통공약 처리에서 법사위 활동을 매듭 짓고, 본회의에선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며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여야3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끝낸 뒤 '민생·경제·노동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여야 갈등을 일단락지었다. 법사위도 20일부터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사위엔 다른 상임위원회가 처리해 넘긴 비쟁점 법안 205건 등을 포함해 총 920건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야 공통공약 목록을 야당에 보내 협조를 당부한 상태다.

쟁점 법안이나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해 연내 처리가 힘들어진 법안도 많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전날 여야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대안입법을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집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강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도 여야 3당 합의안에 대한 야당과 민주당의 내부 반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민주당이 핵심 개혁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통과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안에 비해 논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1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타깝다"고 각종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가맹점법과 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안건으로 상정된 후 처음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통공약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특별히 따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것도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으로 임시국회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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