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 결의는 지난달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것으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이후 10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연간 정유 제품 공급 상한선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북한에 450만 배럴가량의 정유가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90%가량 감축되는 셈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상한선은 400만배럴로 정했다. 이전과 크게 변화는 없지만 대북 원유공급량의 상한선을 정해 중국과 러시아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혀 대북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신규고용만 금지했으나, 이번 결의는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했다. 회원국이 이 조항을 완벽하게 이행할 경우 2019년부터 북한 노동자의 공식적 해외 진출은 전면 차단된다.
이 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고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 ·억류를 의무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