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옥탑 기계실은 주거공간으로 편법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공간으로 사용됐으며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8월 9일 사용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증축 과정에서 사용승인이 난 뒤 테라스가 불법 설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 지원과 관련해 박 부시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어제 장례를 치흔 유족에겐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이 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