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는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미성년자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6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1월 말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금지시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거래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업비트 회원수는 약 120만명이며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이다. 회원 중 미성년자 비중은 0.3%다.
빗썸도 내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서비스 이용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회원수는 11월 말 기준 147만명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인 기존 회원은 이달 31일까지 투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1월 1일 이후 출금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과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회원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 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생년월일을 입력받아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의 경우 이미 미성년자의 거래를 막아놓은 상태다. 코인원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미성년자에 대해선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해 출금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화폐 규제대책을 발표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 개설과 거래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거래와 관련해선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비트 측은 "외국인의 거래는 허용한 상태"라며 "정부의 금지 정책이 나오면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 측 역시 "외국인 거래 금지는 아직 시행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