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사업장 5곳 중 4곳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발생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임금지급,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결과, 총 3002개소 중 2424개소(80.7%)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자료=고용노동부> |
주요 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이 1121개소(4152명)에서 15억여 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명) 약 1억4000만원, ③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1843개소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 됐고,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태료 부과, 현재 218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다. 특히,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p 상승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했다.
법 위반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고용질서 점검시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2018년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