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지지부진'한 노동시간 단축 해법, 올해 전망도 '별로'

기사등록 : 2018-01-02 11: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법원, 이달 공개변론 시작…늦어도 4월 결론 날 전망
여야, 오는 19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열고 논의 재개

[뉴스핌=조세훈 기자] 작년 노사 간 '뜨거운 감자'였던 노동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문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해를 넘겼다. 대법원이 이달 중순 노동시간 단축 사건의 공개변론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봄까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할증률·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통과 가능성을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주당 최대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1주일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했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주일을 5일로 행정해석해 휴일근로 16시간(토·일 각 8시간)이 추가로 들어갔다.

정부가 그동안 적용하던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법 개정 없이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곧장 시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 대신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국회 입법을 추진한 이유다.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할증률·시행 시기를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이며 입법 시계가 멈춰섰다는 데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3월, 8월, 11월 세 차례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내년 1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늦어도 4월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100% 할증률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이 나면 모든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 원샷 실시가 현실화되기 전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난해 국회를 다섯 번이나 찾아갔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정해석 즉각 폐기는 중소기업 인력 채용 문제, 3년 치 휴일 근로수당 소급 지급 등 기업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온다"며 "법적인 문제를 입법기관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회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와 3당 간사, 환노위원장 등 7인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그는 "언제 모여서 협의를 할지는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협의체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의결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는 2월 6~8일에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여당 내 일부 의원과 정의당이 작년 환노위 간사 간 협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타협 지점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