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장에 들어갈 때 최경환 의원은 헤맸고, 이우현 의원은 어리둥절해 했다.
최 의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 사건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두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0시7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 의원은 취재진의 "어떤 것으로 소명할 것인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예상편상 청탁이 있었는지" 등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심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 의원은 다소 긴장한 듯 헤매기도 했다.
또 "어떤 점을 소명하겠느냐,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이우현을 구속하라’는 등의 고함을 듣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런가 하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 씨도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직 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구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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