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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은산분리 완화'…특혜논란에 올해도 '난망'

기사등록 : 2018-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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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기업 지분 4%→33~50% 확대
금융행정혁신위 "금융 성장 필요조건 아냐" 부정적
정무위, 은산분리 입장 팽팽…통과 전망 쉽지 않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권의 '메기'로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성장하기 위해선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잃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인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관련논의가 난항에 빠졌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재호(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유의동(바른정당) 의원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현재 은행법을 34%~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그동안 영업을 해온 것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 산하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앞서 같은 달 20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윤석헌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정치권도 상호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며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법안은 상임위에서 잠이 들었다.

논의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1월 심재절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며 '군불 지피기'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논의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특례안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시점에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의혹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마무리돼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가 재개돼도 전망은 어둡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한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강경 반대하는 입장이라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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