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케이프證, SK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두고 '부정적 기류'

기사등록 : 2018-01-05 14: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감원, 자금조달 방식 두고 우려 표명
케이프證 "아직 심사 내용 통보받은 바 없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두고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케이프의 SK증권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프의 SK증권 인수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자금조달 우려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SK증권 인수의 마지막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 등 컨소시엄은 향후 인수 진행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그룹이 보유한 10% 지분을 6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매입은 '이니티움 2017 주식회사'라는 SPC를 통해 이뤄지며, 이중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 및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관투자자(LP)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난 9월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최종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부정적 기류에 케이프투자증권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당국에서 관련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검토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케이프의 SK증권 인수가 무산될 경우 SK그룹의 공정거래법 이슈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SK는 작년 8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전량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인수 대상으로 케이프컨소시엄을 확정했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