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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백태…순진한 정부에 '뒤통수'

기사등록 : 2018-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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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추려 상여금 낮추고 근로시간 줄이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으려고 무리한 인원 감축
정부, 취약업종 대상 계도활동 후 현장 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소재의 중견기업 L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박모씨(56)는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일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월 임금이 20만원 가까이 삭감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 서울 소재의 한 무역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모씨(21)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 400%를 200%로 줄이고 나머지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 시급을 산정해 전체 임금이 300만원 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던 식비(10만원)를 없애고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는 등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성모씨(24)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점주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았다. 점주가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몇 달간 미룰 것을 부탁하며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C씨는 학비 걱정에 울며 겨자먹기로 몇 달간 기다려보기로 했다.  

4일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지난해 대비 무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대표적인 편법과 꼼수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 시급에 맞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월 급여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는 방법 등이다. 또한 수당으로 지급하던 식대와 교통비를 월급 명세서에서 슬쩍 삭제하거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조절해 맞추는 등 다양한 형태의 꼼수를 부리며, 전체금액은 변하지않는 선에서 최저시급과 월 임금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선반제작 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52)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급여가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정씨는 평소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근무하지만,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는 탓에 이틀에 한 번꼴로 야근을 했다. 때문에 지난해 월 임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 더 받았다. 하지만 이달 최저임금 시행 이후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야근 수당도 없애는 바람에 월 임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실시 이후, 해당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인원을 고의적으로 내보내는 등 노골적인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약 60%는 올 상반기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가운데)을 비롯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왼쪽), 최수규 중기부 차관 등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 13차 최저임금 TF 회의에 참석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지난해 말까지 직원 7명으로 운영되던 서울 소재의 C 중소기업에선 최근 2명의 직원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며 인원 감축을 추진 중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반응을 살펴본 뒤 "5인 미만 영세업체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지원 조건에 맞추고자 고의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의 A 가구회사 역시 최근 인원을 30인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현장직 직원 3명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현재 A 가구회사에는 월 총 급여 190만원 미만 직원이 10여명 남짓인데 이들 모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월 130만원 가량을 앉아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현상이 심각해지자 노동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온다. 직장갑질119에선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달라" "최저임금 올려도 임금은 똑같은 상황인데 탁상행정 아니냐" 등 조언과 비판을 쏟아내며 하루 빨리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마침 이날 고용부는 관계부처들과의 최저임금 TF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행되는 편법과 꼼수를 막기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우선 아파트·건물 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설명회 등 계도활동을 3주간 실시한 후 1월말부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업종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을 꼼꼼히 챙기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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