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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는일 막는다...진술녹음제 실시

기사등록 : 2018-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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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유성경찰서 시범 실시..전국 확대 및 법 개정 준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찰이 오늘부터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을 두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이같은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 DB>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경찰개혁위원회 지난해 7월 14일자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위원회는 경찰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을 실시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또 녹음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 인터넷 환경과 분리된 경찰 자체 내부 전산망에 보관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 중의 진술녹음파일은 오는 9월 1일 일괄삭제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동안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준비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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