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검찰개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개혁에 포문을 열었다.
전 정권의 개별 수사나 비리에 초점을 맞춘 적폐청산 흐름이 시스템과 제도 마련으로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당은 지난 4일 사개특위 위원장에 3선의 정성호 의원을 내정하고, 위원에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전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진선미·이재정 의원을 선임했다. 백혜련, 이철희, 조응천 의원도 합류했다. 이철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해 온 의원들이란 점에서 검찰 개혁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당론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즉각 추진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적폐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 실질적으로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40여 명의 서명을 얻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도 상당 부분 경찰에 이양하게 돼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추진된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해 11월 중순 당정청이 긴급 회동을 갖고 공수처 설치가 촛불 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던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에 가로막혀 진척이 없었지만, 사개특위가 입법권까지 가진 특위이며 위원장까지 당에서 맡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적폐청산 기조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엔 과거 권력기관의 국정농단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제도적 개혁으로 국정농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중진인 문희상 의원은 새해 첫날인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반드시 적폐청산이 돼야 한다"면서도 "인적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적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안 처리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보고있으며 검찰 출신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의원 등도 법사위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이주 확정될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에 강성 의원이 대거 포진한다면 여야간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