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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얼굴 드러낸 이영학, "교통사고 보험사기 인정"

기사등록 : 2018-0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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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형제 1250만원 보험사기 인정.."차 수리에 써"
성매매 알선·불법 기부금 모집 등 추가혐의는 23일 다루기로

[ 뉴스핌=김범준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6·구속기소)씨와 그의 형 이모(40)씨가 재판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이영학에 대한 제4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약 한달만이다. 이날 추가 기소된 혐의 중 교통사고 보험사기 건만을 다루고 24분만에 종료했다. 

아내 성매매 알선과 불법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증거조사 기일은 오는 30일 또는 31일경으로 예정했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사진=뉴시스>

이씨 형제는 오늘 재판에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 이씨는 보험사기로 받은 돈을 받아 나눴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전 신고만 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영학씨를 향해 "(보험금을) 주로 받아썼나"고 묻자 이씨는 "차 수리에 (썼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형제는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추가 기소된 후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란 법률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2월 28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씨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영학의 계부 배모씨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딸 치료비 명목으로 1만7600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해 편취한 사실도 포착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금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란 법률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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