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기사등록 : 2018-01-10 16: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두루누리 제도' 등 활용해 4대보험 가입 부담 줄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4대보험 가입으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으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4대 보험가입 요건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4대 보험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월부담액을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낮춰 파격적인 가입혜택을 줬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하기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어 퇴사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4대보험 가입과 연계한 배경이 최저임금 소득 증대와 근로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 브리핑에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들을 위해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 신규 4대보험 가입자의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고,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4대보험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 소상공인, 한시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꺼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여전히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이 꺼려지는게 사실이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에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박 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모든 해답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주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임금 190만원 미만 지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에겐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2조970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1년 한시적 지원이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미지수다. 국회는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지원 예산을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데 1차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직까진 참여율도 저조하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600건(1월8일 기준)에 불과하다. 지원대상도 1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박 국장은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약 600건, 지원대상은 1000여명 정도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1월 중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