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북한이 내달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를 일본언론이 집중 부각시켜 주목된다. 한국정부가 북한 선수단의 입국비와 체재비용을 지원하면, 이는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안보리 제재에 저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의 체재비용을 부담해왔다며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지원을 고려한다면 '현금 지급을 금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저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문은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리가 국제사회에 통할 것인지는 미묘"하다고 했다.
체재비용 뿐만 아니라 입국도 문제다. 한국이 북한 대표단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을 준비할 경우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문제가 된다.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한국 항구 입항을 1년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자체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고려항공 역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결국 북한 대표단의 육로 입국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사전에 일시와 인원 명단을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고위급 관계자의 참가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되면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대부분은 UN이나 한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입국을 용인하게 된다면 제재의 유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신문은 "2년 전부터 대회 관계자의 예약으로 가득 찼다"라는 경기장 주변 숙박시설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며 현지에는 북한 선수단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북한 측은 평창 올림픽에 수백여 명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1일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은 "미국은 제재 준수를 요구하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