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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미국에 보복절차 착수

기사등록 : 2018-01-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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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방안 추진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이후 WTO에 이 문제를 제소했고 2016년 9월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 판정 이행기간인 작년 12월 2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과세로 총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 규모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 이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중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승인까지는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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