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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영장청구권 개헌 등 법제화 절차 남아"

기사등록 : 2018-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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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방안 관련 입장..."무거운 책임 주어진다 생각"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경찰은 "아직 법제화 절차가 남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청구권은 개헌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1차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지금처럼 영장을 청구하는 형태여서는 사실상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현행법상에선 분명히 영장 관련해 한계가 있는데 불편함을 개헌으로 해결할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지 국회에서 논의되리라 본다. 논의될때 저희 입장을 그때그때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또 "1차 수사와 (검찰의) 2차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명확한 얘기가 안나왔는데 앞으로 진행과정 보면서 큰 차이가 있으면 우리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간의 다툼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며 "어떻게 유용한 경찰을 만드느냐, 어느정도 국가권력을 적절히 통제할수 있느냐에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는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논의 계속할 것"이라며 "국정원 얘기도 좀 더 듣고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사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큰틀을 우선 1분기 중에 관련 지자체 기관들과 다 만나서 논의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국가경찰이 개입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커지는만큼 거기에 대한 고급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금과같은 경찰대 형태는 안맞다. 고교 막 졸업한사람이 군대가지 않고 4년간 합숙하며 생활함으로써 오는 순혈주의, 기수별로 엄격한 위계질서와 끼리끼리 문화 등을 없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대에 맞는 권력기관의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 권한 많이 커지는 것애 걸맞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대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를 하겠다. 경찰의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마음으로 (세부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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