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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로 향한 정부의 '칼날'…소공연 "사실상 사형선고"

기사등록 : 2018-0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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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부 명단공개·신용제재 추진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개정법 국회 계류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당황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예전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신용제재까지 가한다고 하니 기습공격을 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놓고 갑작스런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는 임금 체불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관보, 고용부 웹사이트,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는 방식이다.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청사 <사진=뉴스핌DB>

신용제재 조치도 이뤄진다. 신용제재 조치가 취해진 사업주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체불금액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 경우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에 등재돼 대출시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법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로 확정되면 가한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전에도 수차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에 대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2013년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10배 이내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한 의원은 협동작전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불체불이 90.5%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이 심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43조의3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실상 더 이상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업주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 지불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양측 입장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업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신용제재를 받는 소상공인들 여럿이 거리로 나앉을 가능성도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에서 명단공개 등이 필요한 사업주로 언급한 '악질적인 경우'를 이미 고려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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