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없는 ‘박근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법원에 알렸다.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 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에게 과잉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관련 통지가 왔다”면서 “무릎과 허리를 치료 중이며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병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어 16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9일 이후 줄곧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출석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법정에 데려오는 것(인치)이 가능하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관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궐석재판’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일반 사건에서는 드물다. 일반인의 경우 수술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몸을 이끌고 법정에 나오고, 다리가 불편하면 목발을 짚고 나온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연이은 불출석을 두고 일각에서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을 과잉 대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아무리 아파도 법정에 나오려고 한다. 구치소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교도관과 동행한다”면서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출석권’은 권리이자 의무다.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9일 이후로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선변호인단은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의 병상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 했고,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접견을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재판부가 (서울구치소에 병상조회 신청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