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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보완책 마련하겠다"

기사등록 : 2018-0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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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착은 올해 중요 과제"
"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 내몰림 방지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정부 중요 과제로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첫 단추다. 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도 편성했다. 다만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저조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동연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데 지난 15일까지 지급 비율이 1%에 지나지 않는다"며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홍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가 지원책 마련과 함께 기존 대책도 점검한다. 특히 상가임대차법을 포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76개 과제 중 68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라며 "나머지 과제도 보완·구체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대책 효과를 소상공인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나 유통산업법 등 핵심 과제 입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다"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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